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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션메드-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MOU 체결

만성질환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전문가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정션메드(박지민 대표)는 지난 12일 강원 원주 모바일 헬스케어 지원센터에서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광희 이사장)과 ‘만성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전문가 연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MOU는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환자를 대상으로, 전문가 연계를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및 고도화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체결되었다.

양사는 △만성질환자의 건강 및 삶의 질 향상 △제 3자(전문가) 연계를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구축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환자 관리의 효과 및 효율성 증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상호 협력 △국가정책 과제 또는 공공사업을 위한 상호 협력 △헬스케어 분야 법률의 제정, 개정, 공청회, 시범사업 등에 공동대응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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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