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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세브란스, 사회 복귀 어려운 퇴원환자 적극 돕는다

서울시와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MOU 체결

거동이 불편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환자에게 퇴원 이후의 삶은 또 다른 난관이다. 위급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고, 의식주 해결이 되지 않는 등 돌봄 사각지대로 몰리는 경우가 잦다.


연세대 강남세브란스병원(병원장 송영구)이 서울특별시와 ‘병원 퇴원환자 돌봄SOS센터 연계서비스’ MOU를 체결, 내달 1일부터 돌봄 서비스를 실시한다. 해당 서비스는 퇴원 이후 즉시 사회 복귀가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발굴,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치구에서 시행하던 돌봄 사각지대 지원을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강남세브란스는 11개 상급종합병원과 함께 퇴원환자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병원은 퇴원 전 환자 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확인해 서울시 돌봄SOS센터로 서비스를 의뢰하고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환자는 센터를 통해 일시재가·동행지원·주거편의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50대 이상 중장년, 65세 이상 어르신, 6세 이상 장애인이다. 기준중위소득 100%(1인 가구 기준 월 소득 194만 4,812원) 이하일 경우 서울시에서 연계 서비스 이용금액 전액을 지원하고, 그 외에는 본인 부담이다.


송영구 병원장은 “중증 환자의 퇴원 이후 건강 관리는 입원 치료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렇기에 1인 가구나 부양가족이 없는 노년 가구에게는 사회 차원의 관심이 더욱 필요하다”며 “대학병원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사업을 적극 전개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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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