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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얀센, ’iCare4U 건선’ 모바일 사이트 오픈

건선 관련 최신 정보, 모바일 최적화 인터페이스로 사용자 편의성 높여

 ㈜한국얀센은 건선 정보 통합 웹사이트 ‘iCare4U 건선’(아이케어포유 건선, https://icare4U.kr/psoriasis)을 7월 29일 공식 오픈했다고 밝혔다.


iCare4U 건선 모바일 사이트는 최신 건선 질환 및 치료 정보, 산정특례와 같은 의료지원 제도 등 건선에 대한 다양한 기본 정보를 총망라했을 뿐만 아니라 건선 질환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건선 퀴즈’ 및 건선 환자들이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질환 이야기’ 등 기존 사이트와 차별화된 컨텐츠를 준비했다. 또한 컨텐츠 공유 및 즐겨찾기 저장, 웹사이트-카카오톡 컨텐츠 연계 등 기능이 모바일 인터페이스에 최적화되어 있어 건선 질환자의 사이트 이용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을 높였다.


건선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우리 몸의 면역학적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며, 국내 인구의 3%에 해당하는 약 16만 명이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건선은 단순히 피부 질환이 아닌, 건선성 관절염,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을 동반할 수 있는 만성적 면역 질환으로  장기적 관리와 적절한 치료가 필수다. 


이에 한국얀센은 지난 2020년, 건선 환자 대상 카카오톡 채널 ‘iCare4U 건선’을 오픈,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이번 모바일 사이트 오픈을 통해 건선 환자가 신뢰할 수 있는 최신의 질환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태윤 한국얀센 자가면역질환사업부 총괄은 “최근에는 개인들이 디지털 채널에서 필요한 건강 정보를 찾고 활용하는 디지털 리터러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건선환자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성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라며, “과거 SNS 채널에 이어 이번 건선 모바일 사이트 오픈을 통해 통합적인 디지털 채널에서 환자 눈높이에 맞춘 고품질 컨텐츠를 제공하고 평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건선 환자의 적극적 질환 관리, 삶의 질 개선을 강화하는데 다각도의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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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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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