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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올바이오파마, ‘바이오탑’ 발매

한올바이오파마(공동대표 박승국, 정승원)가 환자들의 증상에 따라 처방이 가능하도록 지난 2016년 선보인 오리지널 프로바이틱스 의약품 ‘바이오탑’의 라인업을 확대했다. 

‘바이오탑’은 유산균과 낙산균, 그리고 당화균 세 가지 균종이 복합된 ‘바이오탑디’와 고함량 제품인 ‘바이오탑하이’로 구성돼 있다. 정장, 변비, 묽은 변, 복부팽만, 장내이상 발효에 대한 적응증을 갖고 있으며, 단독 제제 대비 빠른 증상 완화 효과를 인정 받아 지난 해 정장제 (A7F 미생물성 지사제) 부문 의사 처방이 가장 많은 의약품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한올바이오파마(이하 한올)은 ‘바이오탑디’와 ‘바이오탑하이’에 각각 ‘포르테 캡슐’과 ‘듀얼 캡슐’을 추가해 환자의 증상과 관리 주기에 따라 다른 제품을 선택해 처방할 수 있도록 했다. 

 ‘바이오탑 포르테 캡슐’은 낙산균과 당화균, 그리고 효모를 배합한 것이 특징이다. 포르테 캡슐에는 위산과 담즙 그리고 항생제에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카로마이세스보울라디가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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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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