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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안산병원 최병민 교수팀, 소아 영상 판독 AI 모델 개발...DB 구축에 나서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단장 조석주, 이하 고려대 산단)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추진하는‘2022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에 선정되어 고위험신생아 및 소아 영상 판독 AI(Artificial Intelligence) 모델 개발을 위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통계청이 지난 2월 23일에 발표한 '2021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에 따르면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1만 명 이상이 감소하고 35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은 증가하여 저출산과 함께 고령 임신으로 인한 미숙아(임신 37주 전에 태어나는 아기) 출산의 위험도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번 데이터 구축 사업은 신생아 및 소아 집중 치료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신생아 및 소아 질환 진단 보조를 위한 AI 기반 자동 분석 소프트웨어 개발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고려대 산단이 주축이 되어 삼성서울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계명대병원, ㈜미소정보기술, ㈜코어라인소프트의 총 11개 기관과 함께 오는 11월까지 신생아 엑스레이 및 임상 데이터 6만 건 이상, 소아 복부 엑스레이 및 임상 데이터 5만 건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아 집중 치료에 대한 국가적 역량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며 사업규모는 민간부담금을 포함해 총 약 35억원에 달한다.


사업 총괄 책임자인 고려대 안산병원 소아청소년과 최병민 교수는 “저출산 및 고령 임신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소아 사망률과 유병률을 낮추기 위한 집중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가 신생아를 포함한 소아 환자에 특화된 인공지능 영상 판독 솔루션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데이터 구축 프로젝트의 총괄을 맡고 있는 고려대 구로병원 소아청소년과 최진화 교수는 “고위험신생아들에게 발생하는 신생아 호흡곤란증후군, 기관지폐이형성증, 괴사성 장염 등의 치료 과정에서 카테터(기관내관, 중심정맥관 등) 삽입 전후 적절한 위치 감지 및 이상 소견 감별을 보조하는 AI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며“이를 통해 고위험신생아 집중 치료의 최적화를 꾀하고 나아가서 소아 관련 질환 예측 및 조기진단 AI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이번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목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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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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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