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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뉴원사이언스, ‘커피트럭’ 이벤트 진행...직원들 '함박웃음'

임직원에 아이스 커피 등 무더위와 피로 날리는 시원한 음료 제공



제뉴원사이언스(대표 이삼수, 이하 제뉴원)가 임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커피트럭 행사를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커피트럭 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감기약 등 의약품 생산 확대와 무더위로 지친 공장 임직원의 노고에 공감하고 이를 치하하고자 마련됐다.

제뉴원은 지난 9일 세종시 공장에서 행사를 진행하고 임직원에게 아이스 커피 등 무더위와 피로를 날릴 수 있는 시원한 음료와 쿠키를 제공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삼수 대표가 1일 카페 사장으로 나서 임직원에게 직접 음료와 쿠키를 전달했으며,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됐다. 교대 근무를 하는 모든 직원을 위해 커피트럭 행사는 주간과 야간 총 2회에 걸쳐 진행됐다. 오는 16일에는 제천에 위치한 제뉴파마에서도 동일한 커피트럭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제뉴원 직원들은 “예상치 못한 깜짝 이벤트로 시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동료들과 시원한 커피를 마시며 휴식시간 보내 즐거웠다”, “벌써 다음 행사가 기다려진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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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