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회장 정지태)는 2022년 7월 29일 약사법 제34조의5에 따른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으로 지정받아 지난 10일 서울시 서초구 소재 엘타워에서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은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운영 계획 소개를 비롯하여,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 발전을 위한 제언, 현판 제막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종우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 회장,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 등을 포함하여 70여 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의 첫 출발을 축하해 주었다.
임상시험 안전지원기관은 임상시험 참여자의 권리보호하기 위한 창구로서, 다기관 임상시험의 공동심사 기반을 공고히 하는 등 임상시험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는 국가지원 인프라의 역할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