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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커버스, 아주르852와 업무협약 체결... 여성 헬스케어 분야 신기술 개발 박차

링커버스와 아주르852가 9월 5일 여성 전문 특화 의료-헬스케어 공동 기술 개발에 대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아주르852는 여성 생애 주기 건강 전문기업으로 청담, 성남 등 5개 지점을 운영하며, 풍부한 경험과 최적화된 기술을 바탕으로 도수치료와 에스테틱, 원활한 수유를 위한 유방 관리를 각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상황에 맞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여성의 신체적, 사회적 건강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기여하고 있다.

링커버스는 손톱과 같은 신체 바이오마커를 통해 건강관리가 가능한 디바이스를 중심으로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스타트업이다. 특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 레거시 헬스케어 산업현장에 혁신적이고 효용성 높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마커를 통한 새로운 방식으로 여성 건강관리에 기여한다’는 상호 간의 협력 방안을 달성하기 위해 추진됐고, 아주르852는 여성 건강 맞춤 관리에 대한 현장의 기술력과 경험을 통한 연구 역량을, 링커버스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새로운 기술 개발 역량을 각각 집중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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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