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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등 5가지 예방 수칙 당부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2022년 37주(9.4.∼9.10.)의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외래환자 1천명 당 5.1명으로, 유행기준(4.9명)*을 초과하여, ‘2022년 9월 16일(금),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올해 유행주의보 발령은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 이후 처음이며, 지난 절기보다 민감한 유행기준(5.8→4.9)을 적용하였다.  다만, 37주(9.4.∼9.10.) 호흡기바이러스 검출은 메타뉴모바이러스(20.9%),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16.7%), 리노바이러스(7.4%), 보카바이러스 (7.0%), 아데노바이러스(5.6%) 순으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률(1.4%)은 아직 낮은 상황이다(붙임2 참고).  

질병관리청은 9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의 대상자들이 연령별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과, 인플루엔자에 걸리면 합병증 발생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 ~ 만 13세의 어린이 대상자는 해당 일정 중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예방접종을 완료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이후에는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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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질환 진단까지 평균 9.2년…정부, 1,150명으로 지원 확대해 ‘조기진단’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은 희귀질환 의심환자의 조기진단과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2026년 ‘희귀질환 진단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희귀질환은 질환 수가 많고 증상이 다양해 정확한 진단까지 평균 9.2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환자와 가족들은 장기간 고통을 겪을 뿐 아니라,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산정특례·의료비 지원 등 제도적 혜택과의 연계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조기진단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원 규모 42% 확대…정밀 진단체계 강화2026년 사업은 지원 대상을 기존 810명에서 1,150명으로 약 42% 확대해 운영된다. 대상 질환 역시 국가관리 희귀질환 1,314개에서 1,389개로 75개 늘어난다.진단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전국 34개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이뤄지며, 비수도권 중심의 접근성을 유지하면서 수도권 일부 기관도 포함해 운영된다. 다만 의료기관의 연간 진단 수요가 약 2,700건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지원 규모의 지속적인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특히 올해는 유전성 희귀질환이 확인될 경우 부모·형제 등 가족 3인 내외에 대한 추가 검사도 지원해 고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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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산업이 지핀 ‘차량 5부제’…민간 에너지 절감 연대의 출발점 노재영칼럼/ 최근 에너지 위기 조짐이 심상치 않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며 국제 유가는 다시 상승 압력을 받고 있고, 정부 역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5부제 시행을 검토·확대하는 등 에너지 절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약품 그룹이 전 계열사를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격 시행하겠다고 밝힌 것은 단순한 내부 정책을 넘어, 민간 부문 전반에 던지는 상징적 메시지로 읽힌다. 이번 조치는 형식적 참여가 아닌 ‘선제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를 비롯해 주요 계열사가 함께 참여하고, 차량 운행 제한뿐 아니라 전 사업장의 에너지 사용 기준을 세분화해 관리하겠다는 점에서 실효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엿보인다. 여기에 출장 최소화와 화상회의 전환까지 포함된 점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업무 방식 자체의 전환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지점은 ‘민간 기업 최초’라는 상징성이다. 정부가 유가 급등 시 민간 영역까지 차량 5부제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제약기업이 먼저 움직였다는 것은 정책 수용을 넘어 정책을 ‘견인’하는 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노사 간 협의를 통해 자발적으로 시행됐다는 점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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