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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프로젠과 바이오 신약 공동개발 업무협약



유한양행(대표: 조욱제)과 프로젠(대표: 김종균)이 15일(목) 프로젠 본사에서 바이오 혁신 신약 공동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하여 프로젠이 보유한 다중 표적 항체 기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신약개발 기초연구 협력, 바이오신약 후보물질의 공동개발 추진, 초기 신약 후보물질의 기술이전과 상용화 협력을 진행하며, 상호 교류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욱제 대표는 “기초연구 역량이 높은 프로젠과의 협력을 통해서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바이오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향후 유한양행의 바이오 신약 개발 역량을 한층 더 강화시켜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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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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