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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고양특례시 MOU 체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하 신약연구조합)은 고양특례시(이하 고양시)와 2022년 9월 15일(목)에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양시청 열린회의실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신약연구조합 여재천 상근이사, 조헌제 연구개발진흥본부장, 정혜림 사업개발팀장과 고양시 이동환 시장, 일자리경제국 기업지원과 김동원 과장, 기업유치팀 김성은 팀장, 김복수 부팀장 등 양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은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우리나라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이오 정밀의료 클러스터 조성, 인프라 구축 등에 관한 상호 협력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고양시는 바이오 정밀의료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하여 고양시의 대표적인 의료연구기관(국립암센터, 동국대일산병원, 국민건강보헙공단 일산병원, 일산차병원, 일산백병원, 명지병원), 대학(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동국대 바이오메디캠퍼스) 등을 중심으로 정밀의료에 특화된 고양형 산학연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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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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