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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이관식∙이종식∙민유홍 교수 진료 시작

간암, 파킨슨병, 백혈병 등 중증질환 진료 수준 높여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 제공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중증질환의 진료 수준을 높이고 연구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풍부한 임상경험을 보유한 명의를 영입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관식 교수는 국내 최초로 '간 섬유화 과정'을 연구한 간 질환 분야의 최고 권위자다. 이 교수는 소화기내과 및 간질환 관련 국내외 논문 100여 편을 썼으며, 뛰어난 연구 업적으로 미국 마르퀴즈 후즈후, 미국 인명정보기관(ABI), 영국 케임브리지 국제인명센터(IBC) 등 세계 3대 인명사전에 모두 등재됐다.


이관식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과장, 간암클리닉 팀장, 내과부장 등을 역임했다. 대한간학회 만성 B형간염 진료가이드라인 개정위원장과 회장, 대한간암학회 회장 등 다양한 활동으로 우리나라 간질환 연구와 치료를 선도해왔다.


분당차병원 신경과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종식 교수는 세계 각국의 의학자들과 파킨슨병의 메커니즘을 연구하며 줄기세포·유전자치료 분야를 이끌고 있다. 이 교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후 미국과 캐나다에서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어 캐나다 밴쿠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병원과 서울아산병원에서 파킨슨병의 메커니즘과 줄기세포치료·유전자치료 연구활동을 펼치며 파킨슨병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로 손꼽힌다.


분당차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로 진료를 시작한 민유홍 교수는 세계 최초 조혈모세포와 중배엽 줄기세포 동시이식술 성공과 혈액암 원인을 규명해 혁신적 치료법 개발을 위한 연구로 백혈병 환자 맞춤형 진료를 선도하고 있다.


민유홍 교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조혈모세포이식팀장, 혈액암전문클리닉 팀장, 의과대학 임상의학연구센터 연구부장 등을 역임했다. 또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총무이사, 대한혈액학회 이사장, 대한혈액학회 급성골수성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 연구회 위원장, 한국조혈모세포은행 학술위원회 위원장 등 외부활동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김재화 분당차병원장은 “백혈병, 파킨슨병, 간암 등 중증질환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임상경험을 보유한 명의 영입으로 암뿐 아니라 기타 중증질환의 진료 수준을 높이고, 환자 중심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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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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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