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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병원 임유진 교수,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서 2관왕...연구 성과 인정

우수포스터발표상(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과 젊은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 함께 받아

경희대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임유진 교수(사진)가 지난 1일 부터 이틀간 진행된 제15차 대한종양내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발표상(Best Poster Presentation Award)과 젊은연구자상(Young Investigator Award)을 동시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마우스 모델에서 방사선 치료 이후 PD-1/PD-L1 면역 관문 관련 종양 면역 반응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우수포스터발표상을 수상했다.

이를 통해 면역항암제와 방사선 병합 치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방사선에 의한 종양 상태의 변화를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MRI 영상을 활용한 라디오믹스 분석 기법을 통해 비침습적으로 유방암 조직의 종양 면역 상태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한 연구로 젊은연구자상을 수상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영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종양미세환경 내 CD8 세포독성T림프구의 공간적 분포 양상을 예측할 수 있음을 새롭게 증명했다.

임유진 교수는 “이번에 수상한 내용들은 한국연구재단 우수신진연구자 과제로 진행 중인 연구 결과물로서 그 성과를 인정받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새로운 암 치료의 길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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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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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