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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소속 이근혜 선수 2022년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금메달 수상

㈜유영제약 (대표 유우평) 이근혜 선수가 지난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전국에서 295명이 참가한 대규모 선수권 대회로, 유영제약 이근혜 선수가 충북대표로 참가해 여자시각(TPB2) 종목에서 합계 점수 845점을 기록하여 활약을 펼쳤다.

이근혜 선수는 2017년 유영제약 입사 이래 국내 굴지의 장애인 체전에서 매년 1위를 휩쓸며 충북 장애인 볼링의 간판스타로 거듭났으며,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사아게임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유영제약은 지원팀은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로 인해 집중도 있는 훈련이 어려웠을 텐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근혜 선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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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