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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제약 소속 이근혜 선수 2022년 전국장애인볼링대회 금메달 수상

㈜유영제약 (대표 유우평) 이근혜 선수가 지난 26일(월)부터 29일(목)까지 전라북도 익산에서 개최된 ‘2022년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에 출전해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전국에서 295명이 참가한 대규모 선수권 대회로, 유영제약 이근혜 선수가 충북대표로 참가해 여자시각(TPB2) 종목에서 합계 점수 845점을 기록하여 활약을 펼쳤다.

이근혜 선수는 2017년 유영제약 입사 이래 국내 굴지의 장애인 체전에서 매년 1위를 휩쓸며 충북 장애인 볼링의 간판스타로 거듭났으며, 인도네시아 장애인 아사아게임에서도 2관왕에 오르는 등 해외에서도 그 실력을 입증한 바 있다.

유영제약은 지원팀은 “코로나19라는 큰 변수로 인해 집중도 있는 훈련이 어려웠을 텐데 우수한 성적을 거둔 이근혜 선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선수들이 훈련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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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