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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줄고,오접종은 늘고...오접종 피해보상 세 차례 불과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 접종 2,281건, 허용되지 않은 교차접종 1,271건
백종헌의원,국민 우려와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도 질병청은 나몰라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며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감이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백신 오접종 사례 6,844회 중 실제로 피해 보상한 사례는 단 세건에 불과한 등 오접종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백신 접종 건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오접종 사례는 오히려 전년도 동월 대비 2.4배(2,014건->4,83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우리 국민의 백신과 국가 보건복지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거부감이 증폭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질병청의 오접종자 보상 및 지원 체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백종헌 의원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로 나타났다. (9.9일 기준)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으며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 1,271건,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 순이었다.

(출처 : 질병관리청)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니, 화이자가 3,764회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 아스트라제네카 689회, 얀센 132회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백신 오접종에 대한 방안을 발표하고 후속 조치 과정을 설명했다. (9.9일 기준)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때,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이며 그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총 133건(1.94%)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9일 기준)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세 건에 불과했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9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되었다.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21.8월 기준)

백종헌 의원은 “접종자에게 당장 이상반응이 보이지 않는다며 안전하다고 판단하고,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듯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된다”며 “적어도 오접종자들에게는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고 처우해야 한다”라 주장했다. 또, “개량백신 도입, 넥스트 팬데믹과 신종감염병 대비를 위해 더욱 철저하고 제대로 된 의료복지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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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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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