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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복약안내도 모바일로 보관

복약안내 서비스를 약국에 제공하고 있는 터울은 이번 주 모바일 복약안내(필첵, www.pillcheck.co.kr) 서비스를 개편했다.

터울에서 제공하고는 복약안내 서비스(www.pilldoc.co.kr)를 이용하는 약국을 방문하면 기존 약봉투와 다른 세련된 약봉투를 받을 수 있었다. 이 약봉투에는 특별한 것이 숨어 있는데, 약봉투 상단의 QR코드가 있다는 점이다. QR코드를 촬영하면, 약봉투의 내용 그대로를 모바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터울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담당하는 정현우 개발자에 따르면, 기존 모바일 페이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복약정보를 서버에 저장되지 않는 장점은 있었지만, 이용자가 약봉투의 내용을 보관할 수 없다는 단점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는 사용자 휴대폰에만 저장되도록 개발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약봉투 내용을 보관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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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