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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종헌의원 "복지부 코로나 우울에 나몰라라"

진료코드 만들어놓고 18개월동안 진료인원 635명에 불과..국가 심리상담은 지난해 대비 54% 감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지적하여 대책으로 생긴 코로나 우울 진료코드(기타코드)에 대한 18개월동안 진료인원은 635명에 불과하여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들의 코로나 우울에 대해 나몰라라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2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진료인원은 635명, 진료 건수는 827건으로 나타났다.


 [표1] 코로나 우울 기타코드 관련 진료 및 진료금액 현황

                                                                                                                           (단위 : 건, 명, 원)

구분

진료 건수

진료 인원

요양급여비용

총계

827

635

435,746,920

202012

28

22

75,676,760

20211

93

81

199,261,220

20212

68

50

21,778,170

20213

43

38

6,711,370

20214

26

20

38,640,220

20215

27

24

8,704,080

20216

48

33

7,048,600

20217

55

40

22,002,090

20218

52

39

21,135,980

20219

47

39

9,366,130

202110

48

35

2,849,780

202111

51

37

2,836,490

202112

46

32

2,160,470

20221

57

39

9,109,660

20222

35

28

3,153,900

20223

54

37

2,563,390

20224

45

39

2,671,960

20225

4

2

76,650

출처 : 보건복지부


코로나 발병이후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 심리상담은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 단순 정보 제공에만 치우쳐 심리상담은 지난해에 비해 54%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한 정보제공만 지난해에 비해 491% 증가하여 복지부가 코로나 우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었다. 


 [표2] 통합심리지원단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심리지원 실적
                                                                                                               (단위 : 건, ’20.1.28.∼’22.8.31.)

구분

정보제공*

심리상담

2020

2,806,509

2,051,829

754,680

2021

7,142,948

5,832,744

1,310,204

2022

23,387,365

22,985,819

401,546

2022년 가정치

 

34,478,728

602,319

21년 대비 증가율

 

491% 증가

54% 감소

출처 : 보건복지부, 백종헌 의원실 재구성


백종헌 의원은 “2020년 말 코로나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기타코드를 만들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상담·치료가 가능하게 하였지만 복지부가 노력 자체를 안 한 것 같아 안타깝다”며 “복지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정신적인 케어 방역에도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백 의원은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코로나 우울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상담·진료를 받게 국가에서 제대로 지원해야 한다”며 “보험적용을 한다든지, 코로나가 끝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국가가 치료비를 지원해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든지,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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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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