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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자제약, 진균감염 관리 위한 후원금 조성 캠페인 진행

후원금은 혈액질환 환자의 감염 관리 교육에 사용될 예정



한국화이자제약(대표이사 사장 오동욱)은 9월 19~23일 ‘세계 진균 감염 인식 주간(Fungal Disease Awareness Week, FDAW)’을 맞아1 진균감염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보건의료전문가과 임직원이 함께 혈액질환 및 암 환자의 진균감염 관리를 위한 후원금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세계 진균 감염 인식 주간은 미국 질병예방통제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가 환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진균감염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진단과 치료의 지연을 줄여, 더 많은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지정한 날로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


진균감염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 . 특히 침습성 진균감염은 항암치료나 조혈모세포 이식 등으로 면역이 저하된 혈액질환 및 암 환자에게서 더욱 치명적일 수 있고, 감염 위험도 더 높을 수 있다.3 2001년에 발표된 학술 자료에 따르면 실제 침습성 진균감염으로 인한 전체 사망률이 22.4%인 반면, 혈액암 환자와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사망률은 각각 50%, 87%로 상당히 높게 알려져 있다3. 그러나 항생제의 내성 등으로 사용가능한 항진균제의 종류가 제한적일 수 있어, 감염을 조기에 파악해 적절한 치료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은 2021년부터 진행된 한국혈액암협회 드림마일 프로젝트과 연계해, 감염에 취약한 혈액질환 및 암 환자들에게 진균 감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환자 건강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의료전문가와 임직원이 함께 진균감염에 대한 웹툰을 보고, 진균감염 조기 치료에 대한 이해와 함께 진균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백혈병 환자들에게3 응원메시지를 남기면 후원금이 모이는 형태로 진행됐다.


마련된 후원금 일천만원은 11월 중순경 한국혈액암협회에 전달되며, 한국혈액암협회는 2023년, 혈액질환 및 환우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환자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진균감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치료 순응도를 높이기 위한 진균감염 관리 강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국화이자제약 호스피탈 사업부 이지은 전무는 “진균 감염으로 인한 사망률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3, 진균감염 예방과 적절한 치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세계 진균 감염 인식 주간’을 맞아 진행한 이번 캠페인을 통해 혈액질환 및 암 환자분들이 더욱 건강한 삶을 누리실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호스피탈 사업부는 진균감염에 취약할 수 있는 환자분들을 위한 감염관리 교육을 꾸준히 이어 나가면서,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중증 감염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치료 옵션을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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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