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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 홍삼 스틱 젤리’ 출시

한독(대표이사 김영진, 백진기)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네이처셋이 어린이 건강기능식품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 홍삼 스틱 젤리’를 출시하고 다양한 출시 기념 이벤트를 진행한다.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 홍삼 스틱 젤리’는 딸기맛으로 홍삼의 쓴맛에 거부감이 있는 아이들도 간식처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이번 신제품 디자인에는 더핑크퐁컴퍼니와 라이선스 계약 체결로 ‘핑크퐁 아기상어’ 캐릭터를 적용했다.


‘핑크퐁 아기상어 키즈 홍삼 스틱 젤리’는 국내산 6년근 홍삼이 주 원료로 진세노사이드 5mg을 함유해 아이들의 면역력 증진 및 기억력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또, 성장기 어린이 필수 영양소인 아연과 나이아신의 일일 영양섭취 기준 100%가 함유되어 있어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번 신제품에는 핑크퐁 아기상어와 바닷속 친구들 캐릭터 스티커가 들어있다. 홍삼 스틱 젤리 하나를 먹을 때마다 상자에 스티커를 붙이며 아이들의 건강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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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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