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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차병원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대한의사협회 회장 표창 수상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 재활의학과 김민영 교수가 ‘대한의학회 창립 56주년 기념식’에서 대한의사협회 회장 표창을 수상했다.


김민영 교수는 소아 뇌성마비 등 뇌손상 환자의 신경기능 회복을 위한 세포치료 효과를 임상 및 중개연구로 입증하는데 기여했다. 난이도 높은 재생의료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분당차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첨단재생의료임상연구지원 사업단’ 부단장을 맡으며 국내 재생의료의 활성화와 재활의학 발전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와 함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의료가상현실연구팀 연구원으로 20여년 간 근무하며 가상현실의 의학적 활용 가능성을 국내 최초로 임상 검증하고, 디지털 기술의 의료접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식약처 자문위원, 차미래의학연구원 디지털혁신의료센터장, 대한의학회의 ‘혁신의료기술위원회’ 위원으로 국내 의료기기 개발 선진화와 첨단화 연구를 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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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