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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 정책 마련 과학적 근거 제시 되나

질병관리청,다분야 항생제내성 해결을 위한 국제심포지엄 개최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과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올해로 제4회를 맞는 「2022년 원헬스* 항생제 내성 국제 심포지엄」을 11월 25일 9시부터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온·오프라인 혼합형태로 개최한다.
    
 항생제는 사람-동물-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므로, 항생제에 내성을 갖는 세균은 생태계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경계없이 확산 중에 있다.

 따라서 항생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원헬스적 접근에 따른 포괄적인 감시, 연구, 정책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병관리청은 2019년부터「원헬스(One Health) 항생제 내성균 다부처 공동대응사업」*의 주관 부처로서, 6개 참여 부처와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사람-동물-환경 등 다분야에 대한 항생제 내성 조사연구을 진행하고 있으며, 사업의 성과공유와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매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다분야에서의 내성 감시 및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협력적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다른 어떤 분야보다 다분야의 협력이 요구되는 항생제 내성 분야에서 원헬스적 관점의 협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항생제 내성 문제 대응 및 극복을 위한 정책 마련의 과학적 근거가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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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 서울남부지방법원, 한의사의 리도카인 주사액과 봉침액 혼합 사용은 의료법 위반" 판결 환영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필수)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원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는 국소마취제 리도카인 주사액을 봉침액에 혼합해 사용하여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11월 10일 유죄를 선고한 관련 환영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의료인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해,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음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었다"며 이같은 논평을 냈다. 이번 판결은 한의사인 피고인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의 한 방법으로 한약 및 한약제제 이외의 서양의학적 입장에서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을 처방·조제하는 것은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다시 한번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약사법은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여 명백히 구분하고 있다. 또한,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은 약리작용 또는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을 준수하는데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 등을 이유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