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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제3차 환경보건정책 세미나 개최

연세대학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환경보건빅데이터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정경숙, 원주의과대학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가 오는 125일 오후 32022년 제3차 환경보건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지난 10월에 이어 개최되는 이번 3차 세미나는 환경보건계획 수립에서의 환경보건 를 주제로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환경보건 관련 전공자 및 종사자, 일반시민 등 100명에 한해 무료로 참석할 수 있다.

 

1부에서는 국가 환경보건종합계획 정책 방향(권호장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역환경 보건계획: 자료 활용과 목표 설정(이동욱 서울대학교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 강원도 환경보건계획 수립 동향(정성진 강원대학교병원 환경보건센터 연구원)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 후 2부 토론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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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