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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삼육대,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 활용 공동 MOU



동성제약(대표 이양구.사진 좌)는 삼육대와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 활용을 위한 공동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날 삼육대학교 백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해당 MOU에는 동성제약 이양구 대표이사와 삼육대 김일목 총장을 비롯, 산학협련단 관계자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동성제약과 삼육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를 활용한 깔따구류의 생물학적 독성평가 및 화학적 안정성 검증’ 연구를 2년간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에는 동성제약과 사업 추진을 함께 하고 있는 중상코리아도 함께할 예정이다. 해당 연구의 책임자는 삼육대 환경 생태연구소 김동건 교수로, 연구비는 5억 원 규모이다.

일명 ‘깔따구류’ 라고 불리는 유충은 최근 전국 정수장에서 발견, 가정으로까지 유출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지속적 연구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과 삼육대는 수처리에 ‘이산화염소수’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산화염소수는 기존에 흔히 사용되는 소독살균제 대비 살균 소독 소취력이 강력할뿐더러 소금, 설탕과 동일 안정 등급인 WHO A-1 최고 안전 등급에 해당되어 인체 안정성까지 보유한 환경친화적인 물질이다. 현재 유럽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수처리제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이산화염소수 수처리제를 활용한 깔따구류 유충 제거 등 생물학적 독성평가 수행과 안정성도 검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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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