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앞에서 대한병원협회가 1인시위를 펼쳤다.
이날 1인시위는 대한병원협회 채희윤 홍보국 차장이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간호법은 각 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라 할지라도 헌법이나 다른 법률, 하위 법령과 체계상 문제가 없는지를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국민건강과 관련된 모든 직역의 공감이 전제된 논의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병협은 “간호사의 처우는 간호법 제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으로 개선이 가능하다.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필요한 인력 수급 계획과 함께 모든 보건의료인력에 필요한 근무환경과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종합적인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간호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