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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 질병청 평가 ‘최우수’

인하대병원이 운영하는 희귀질환 경기서북부권 거점센터가 최근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 자체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질병청은 전국 12곳의 희귀질환 권역별 거점센터를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했다. 등급은 성과지표 대비 달성도와 수행 실적 등을 바탕으로 5개(최우수-우수-보통-하위-불량)로 나눴다.

인하대병원 희귀질환센터는 총점 96.3점으로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평가를 종합하면 경기서북부권역 내 희귀질환 진료·관리·지원 네트워크의 중심 구실을 하며 양질의 포괄적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거점센터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했고,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사업내용을 정확히 인지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했다는 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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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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