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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신약개발 약물성 평가 지원 및 공동 연구

AI기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과 혁신신약 개발 연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비엔제이 바이오파마(대표 동재준)와 약물성 평가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신약개발 연구를 시작한다.
 
케이메디허브와 ㈜ 비엔제이 바이오파마는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과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약개발단계에서 발굴된 화합물의 약물성 평가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할 것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초기 신약후보물질의 빠른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약물성 및 생체 내 약물동태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국내 유수의 기업의 신약개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있다.
 
㈜ 비엔제이 바이오파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기업으로 AI모델을 활용하여, 상업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타겟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초기 후보물질 도출까지의 연구개발 과정에 전력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 약물성 최적화을 통해 국내 제약·벤처의 유망한 신약개발 기초 연구성과물을 위한 연구공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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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