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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신약개발 약물성 평가 지원 및 공동 연구

AI기반 신약개발 바이오벤처기업과 혁신신약 개발 연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비엔제이 바이오파마(대표 동재준)와 약물성 평가 기술을 활용하여 혁신신약개발 연구를 시작한다.
 
케이메디허브와 ㈜ 비엔제이 바이오파마는 신약개발을 위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과제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약개발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신약개발단계에서 발굴된 화합물의 약물성 평가를 통해 후보물질 발굴하는 것을 중점으로 연구할 것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초기 신약후보물질의 빠른 후보물질 도출을 위해 약물성 및 생체 내 약물동태 평가를 지원함으로써 산학연 공동연구 및 국내 유수의 기업의 신약개발 후보물질 도출을 위한 R&D를 지원하고 있다.
 
㈜ 비엔제이 바이오파마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원 창업 기업으로 인공지능 기반 신약개발기업으로 AI모델을 활용하여, 상업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타겟을 선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초기 후보물질 도출까지의 연구개발 과정에 전력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는 신약개발 약물성 최적화을 통해 국내 제약·벤처의 유망한 신약개발 기초 연구성과물을 위한 연구공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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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