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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한의사,초음파 판결 규탄"

“2년여간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가 무죄” 강력 반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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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3세부터 가능?...선천성 안검내반, 안검하수 등 치료 목적 보통 쌍꺼풀 수술로 인식하는 눈꺼풀 수술은 외모개선과 인상변화 등의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눈 기능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된다. 치료 목적의 눈꺼풀 수술은 명확한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시행한다. 눈꺼풀 수술은 매우 대중화되어 있는 수술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51%가 그 부위로 눈을 꼽았다. 눈꺼풀 수술이 가능한 최연소 나이는 보통 만 3세이다. 물론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한다. 어린 나이에 치료 목적으로 눈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안검내반과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수술이 대표적이다. 안검내반은 눈꺼풀 가장자리가 눈 쪽으로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질환으로, 성인이 되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대개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출생부터 만 1세경까지는 눈썹이 매우 부드러워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아이가 성장하며 눈꺼풀도 자리를 잡아 눈썹 찔림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눈썹이 점점 두꺼워지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