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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한의사,초음파 판결 규탄"

“2년여간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가 무죄” 강력 반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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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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