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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국내 제약사, 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소요 시간 4개월 이상 단축

한국 ‘EU 화이트리스트’ 등재 유지.. GMP 서면확인서 제출 면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가 2019년 세계 7번째로 ‘EU 화이트리스트(GMP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에 등재된 이후 첫 정기 재평가(’22.12.5~9.)에서 등재국 지위를 유지했다.
   
등재국 지위 유지는 국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식약처의 GMP 관련 규제시스템, 그리고 이를 준수하는 국내 원료의약품 제조업체가 세계적 수준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 제약사는 유럽연합(EU)에 원료의약품 수출 시 GMP 서면확인서 제출이 면제돼 소요 시간을 약 4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으며, 국산 원료의약품 수출이 EU를 중심으로 확대되어 국내 제약 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 화이트리스트’란 원료의약품을 유럽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EU 비회원 국가의 제조·품질관리기준(GMP)과 당국의 규제시스템 운영 현황을 평가해 EU와 동등한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 GMP 서면확인서의 제출이 면제되는 국가의 목록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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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3세부터 가능?...선천성 안검내반, 안검하수 등 치료 목적 보통 쌍꺼풀 수술로 인식하는 눈꺼풀 수술은 외모개선과 인상변화 등의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눈 기능과 관련된 치료 목적으로도 많이 시행된다. 치료 목적의 눈꺼풀 수술은 명확한 연령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일반적으로 만 3세부터 시행한다. 눈꺼풀 수술은 매우 대중화되어 있는 수술이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지난 2020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성형수술을 고려해 본 적 있다고 답한 응답자의 51%가 그 부위로 눈을 꼽았다. 눈꺼풀 수술이 가능한 최연소 나이는 보통 만 3세이다. 물론 미용 목적이 아니라 치료 목적으로만 진행한다. 어린 나이에 치료 목적으로 눈꺼풀 수술을 하는 경우는 속눈썹이 안구를 찌르는 안검내반과 눈꺼풀이 처지는 안검하수 수술이 대표적이다. 안검내반은 눈꺼풀 가장자리가 눈 쪽으로 말려들어가 속눈썹이 각막을 찌르는 질환으로, 성인이 되어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많지만 어린아이들은 대개 선천적인 이유로 발생한다. 출생부터 만 1세경까지는 눈썹이 매우 부드러워 각막에 상처를 내거나 자극을 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아이가 성장하며 눈꺼풀도 자리를 잡아 눈썹 찔림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눈썹이 점점 두꺼워지는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