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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기술이전 물질미국 FDA서 희귀의약품 지정

18년 기술이전후 개발된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성능 인증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5년전 기술이전을 통해 개발된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으면서 물질의 우수성을 확인받았다.

케이메디허브가 2018년 이뮤노포지㈜에 기술이전하고 2021년까지 추가로 연구개발을 지원하여 개발한 물질이 올해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만성 골수성 백혈병(CML) 치료제 희귀의약품 지정(ODD)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에서는‘18년 기술이전 이후 기업과 함께 물질 최적화연구를 통해 선도물질군을 확보하고 신규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후, 이뮤노포지㈜(대표 안성민, 장기호)와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표적항암제팀은 전임상센터와 연계하여 non-GLP 동물 유효성 평가 및 독성시험을 통한 최종 후보물질을 도출하고, GLP 독성시험을 위한 시료생산을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에서 지원하였다. 

이번에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KF1601은 BCR-ABL활성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백혈구와 혈소판의 증가를 제어하여, 만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한다. 

이뮤노포지㈜의 KF1601은 내성돌연변이에 대한 우수한 저해능 및 낮은 부작용을 나타내고 있어, 기존의 약물을 대체할 수 있는 내성극복 가능한 Global Best-in-Class 약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기 수행한 약동학 및 독성 테스트 등을 통해 KF1601은 충분한 효력을 지녔음에도 중대한 이상반응의 위험이 낮고 안전성 확보로 증량 치료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희귀의약품 지정 이후 ‘24년 임상 1상 진입을 목표로 현재 전임상 마무리 단계와 임상 1상 IND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 

신약개발 바이오벤처인 이뮤노포지㈜는 해당 물질 KF1601로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2022년 2차 바이오헬스 투자인프라 연계형 R&D 사업' 신규지원 과제로 선정된 바 있다.

만성 골수성 백혈병치료제인 KF1601은 근골격계 희귀질환 약물인 PF1801로 듀시엔형근이영양증(DMD) 및 다발성근염(PM)에 이어  희귀의약품지정(ODD)을 받은 이뮤노포지(주)의 3번째 약물이다.

지금까지 국내 제약사 및 바이오벤처 중에서 미국 FDA로부터 3개 이상의 희귀의약품(ODD) 지정을 받은 회사는 한미약품을 포함하여 이뮤노포지 등 5개사밖에는 없다.

이뮤노포지의 안성민, 장기호 공동대표는, “현재 미국 바이오 회사와 기술이전에 대한 논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KF1601이 글로벌 신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케이메디허브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향후 포부를 밝혔다.

양진영 이사장은 “신약개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기술이전 한 물질이 연구개발 되어 미국 FDA로부터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받게까지 된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후 해당 물질이 개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R&D 지원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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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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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암질환심의위 결과 공개…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기준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2026년 제4차 암질환심의위원회(4월 15일 개최)에서 심의한 ‘암환자 대상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신약에 대한 요양급여 결정신청과 기존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여부 등이 논의됐으며, 일부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되는 한편, 주요 신약은 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먼저, 신약인 투키사정(투카티닙, 한국화이자제약)과 티루캡정(카피바설팁,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은 각각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 및 HR 양성·HER2 음성 유방암 치료제로 급여 신청이 이뤄졌으나, 이번 심의에서는 급여기준이 설정되지 않았다. 또한 CAR-T 치료제인 킴리아주(티사젠렉류셀, 한국노바티스)의 경우 재발성 또는 불응성 소포성 림프종 성인 환자 치료에 대한 급여 확대가 검토됐으나, 역시 기준 설정에는 이르지 못했다. 반면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다. 옵디보주(니볼루맙, 한국오노약품공업)와 여보이주(이필리무맙, 한국BMS제약)의 병용요법은 간세포암 1차 치료에 대해 급여기준이 확대·설정됐다. 다만, EGFR 또는 ALK 변이가 없는 전이성 또는 재발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서 이필리무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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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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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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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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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