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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한양대와 자가면역치료제 공동연구

인프라 활용을 통한 신규물질 최적화 지원 분야 협력 연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와 한양대학교(교수 남태규)는‘23년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면역기능조절 저분자 물질 개발에 대한 공동연구를 수행하기로 협의하였다.

케이메디허브와 한양대학교 남태규 교수는 면역기능조절에 효과를 나타낸 초기 물질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를 통해 신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할 예정이다.


 T세포 활성화를 제어하여 면역기능을 조절함으로써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저분자 물질을 개발하고자 한다.

케이메디허브는 22년부터 합성신약 산학연계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대학․출연(연),기업을 대상으로 초기 산약물질의 최적화 및 사업화 연계를 지원해 오고 있다.

본 사업을 통해,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의 전문 인력과 인프라를 활용하여 과제를 제안한 기관에게 유망한 기초 연구성과물을 신약후보물질로 연결하는 과정의 연구공백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

양진영 이사장은 “양 기관의 공동연구 협력을 통해 국내 신약개발 연구자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사업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의 보유한 기술 역량을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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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