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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백병원, ‘비건식 제공’ 시작

 서울백병원(원장 구호석) 영양부는 2월부터 채식주의자(이하 비건)인 입원 환자 및 교직원들을 위한 비건 식단을 제공한다.

식단은 비건인이나 비건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적응을 돕기 위해 전통적인 한식을 응용한 상차림으로 구성해 제공하며, 트랜드에 맞춘 음식 제공을 위해 서울백병원 조리사와 영양사들은 비건 식당을 방문해 직접 먹어보며 재료와 요리법을 연구했다.

입원 환자는 식사에 비건식 처방이 있는 경우 환자 맞춤 비건식이 상시 제공되며, 직원들은 별도의 비건식 코너를 통해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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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