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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정

김유미 기획조정관,“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질 향상.. 위생·안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지난 3일(금)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하였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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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춘문예 ‘한미수필문학상’ 대상에 ...김태성 공중보건의 영예 의료계의 신춘문예로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 제25회 대상에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의 총상금은 5,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김혼비 에세이스트와 문지혁 작가가 함께했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환자·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수작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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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한의사 의료기기·국소마취제 불송치에 “재수사 요청”에..의협 “면허질서 바로 세울 중대한 결정”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그동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과도 상충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오류투성이의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경찰은 리도카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