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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제1호 민간투자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선정

김유미 기획조정관,“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질 향상.. 위생·안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지난 3일(금) 14시, '제1회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인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처장 오유경) 의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인정하였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은 기존에 전액 국고로 추진되었던 공공부문의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에 민간의 투자를 허용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용역구축(SI) 방식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공공에 사업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로써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공공의 영역에 투입하여 공공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시스템을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역시도 공공의 영역에서 성과를 가늠해보며 시장을 확대해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번 인정심의위원회는 지난 2020년 12월,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을 통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 열린 회의로, 산·학·연·관의 9명의 위원들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민간 자본과 기술의 활용 필요성, 국민 생활의 편익증진 기여 정도, 공공과 민간의 협력에 관한 구체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을 제1호 사례로 결정하였다.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구축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을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최신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관리하기 위한 식약처의 소프트웨어 사업이다.

이와 관련 식약처 김유미 기획조정관은 “스마트 어린이 급식 관리시스템이 민관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의 첫 번째 사례로 선정된 만큼 좋은 성과를 내겠다”면서, “어린이 급식 관리 업무의 효율과 어린이집 급식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위생·안전을 더욱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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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