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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 구로병원, 입원회송 안심병원 지정 간담회 개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원장 정희진)은 본원 스카이비스타홀에서 ‘2023년 입원회송 안심병원 지정 간담회 및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철웅 중환자실장을 비롯한 중환자실 담당 의료진과 16곳 요양병원 의료진 및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패혈증 치료 및 항생제 사용 지침(감염내과 윤진구 교수) ▲산소요법 및 폐렴관리(호흡기내과 이영석 교수) ▲인근 요양병원의 병원 현황 및 진료시스템 소개 ▲연명의료 결정 제도(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 비뇨의학과 박홍석 교수)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 후 2023년 입원회송 안심병원 9곳에게 입원회송 안심병원 지정현판을 수여했다. △대림요양병원 △더세인트요양병원 △로하스참사랑요양병원 △부천요양병원 △서울VIP요양병원 △서울스마트요양병원 △서울제일요양병원 △정성요양병원 △해올요양병원’ 총 9곳이 지정됐으며 지정병원들은 구로병원의 입원회송 안심병원 선정기준인 ▲인공호흡기와 고유량산소 장비 보유 및 치료 가능여부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의사 1인 이상 필수 상주 ▲CRE/CPE 격리 가능여부 ▲입원회송 안심병원 교육 연 1회 이수 여부를 충족한 병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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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