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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레몬헬스케어, 전국 상급.종합병원 37곳서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 시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통과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또 다시 한 해를 넘겼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논쟁은 2009년에 처음 시작되었지만 14년째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모두 6건에 달한다.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정책 과제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대 핵심 과제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포함하면서 입법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첨예한 대립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사이 이와는 별개로 민간 기업 주도의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돼, 관계기관을 비롯해 의료계, 보험업계, 보험가입자 등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헬스케어 데이터 양방향 플랫폼 기업 레몬헬스케어(대표 홍병진)는 지난해 말 전국 상급 및 종합병원 37곳에서 국내 최초로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이를 통해 서비스 시작 한 달만에 자동청구 서비스 가입자 2천명, 자동청구 건수 1만건을 돌파했다.


 

‘실손보험 자동청구’ 서비스는 별도의 앱 설치가 필요없다. 병원에서 발송한 카카오 알림톡 안내 메시지에서 ‘실손보험 자동청구 가입’ 버튼을 클릭하여 가입 신청만 하면 통원진료때 마다 실손보험 청구가 자동으로 진행된다. 한달에 세번 ‘실손청9데이’(9일, 19일, 29일)에 누적된 통원진료건이 자동 청구되어 실손보험 청구를 잊어버릴 염려가 없다. 또한 처음 가입 시 자동청구를 진행할 환자 본인부담 진료비의 최소금액을 1천원부터 5만원 까지 환자 스스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자동청구 소급 기간도 가입일로부터 3년전까지 선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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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건기식 과장 마케팅, 신뢰의 위기…사전·사후 관리 강화해야” 건강을 약속하는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그 약속을 검증하는 장치는 여전히 허술하다. 최근 ‘먹는 알부민’ 논란은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한번 드러낸 사례다.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피로 회복, 면역력 강화, 기력 증진 등 광범위한 효능을 내세운 광고가 소비자를 끌어들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먹는 알부민’이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돼서는 안 된다”며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부 의료인의 광고 참여 행태를 비윤리적이라고 비판하고 자정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문제 제기는 특정 제품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미 다수 의료계에서 건강기능식품 전반의 과대표현과 과대마케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제의 핵심은 ‘식품’과 ‘의약품’의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는 점이다.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목적으로 하지 않음에도, 광고에서는 특정 질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처럼 묘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특히 특정 성분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한 뒤,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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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 알부민, 혈중 수치 못 높인다”…의협, ‘쇼닥터 광고’ 강력 경고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홈쇼핑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른바 ‘먹는 알부민’ 건강식품 광고에 대해 “의학적 효능을 가장한 과장 홍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일부 의료인이 제품 개발 참여나 광고 모델로 등장해 효능을 강조하는 사례에 대해 “전문직 신뢰를 악용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알부민은 간에서 합성되는 혈장 단백질로 체내 수분 균형 유지와 물질 운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식품 형태로 섭취할 경우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며 “이를 먹는다고 혈중 알부민 수치가 직접 증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주사제 알부민과 건강식품을 혼동하도록 유도하는 광고 표현에 대해 “의사로서의 윤리를 저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에 따르면 일반 건강인을 대상으로 ‘먹는 알부민’이 피로 회복이나 면역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임상적 근거도 확인되지 않았다. 의협은 일부 광고가 알부민의 생리적 기능을 설명하면서 특정 제품 섭취 시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의료인이 등장해 신뢰도를 높이는 방식은 “의사의 사회적 신뢰를 상업적 이익에 활용하는 부적절한 행태”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