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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공공구매 전체 항목 법정 비율 달성

정부권장 정책 관리 항목 10개 전체 달성으로 사회적 책무 이행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는 2022년도 정부권장 공공구매 항목(10개)법정비율을 모두 달성하는 성과를 냈다.

정부권장 공공구매 정책이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등 우선구매 대상을 적극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자생력 제고를 통해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제도이다.

케이메디허브는 지난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판로지원을 위해 ▲물품제조 및 구매계약 발주 시 정부권장정책 이행 구매 검토서 작성 의무화 ▲목표비율 수립 ▲필수 우선구매 항목 지정 ▲매월 실적 분석과 공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제품 93.54%, 여성기업(공사) 34.85%, 장애인기업제품 3.22%, 중증장애인생산품 1.76%,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1.08% 등 10개 항목모두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 중소기업제품 법정비율 50%, 여성기업 공사 법정비율 3%, 장애인기업제품 법정비율 1%,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비율 1%, 장애인표준사업장생산품 법정비율 0.6%

양진영 이사장은 “직원들의 적극적인 공공구매 노력에 힘입어 10개 항목이 모두 우수할 성과로 달성 할 수 있었다”며 “케이메디허브는 사회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공공구매 실적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메디허브는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 추진으로 중소기업중앙회장상 수상 및 기타공공기관 유일 녹색제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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