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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바이오제약 화장품 브랜드 ‘셀블룸’...해외 시장 본격화

홍보대사 변정수 협업 … 스페셜 에디션 판매.



동구바이오제약은 화장품 브랜드 ‘셀블룸’의 새로운 행보를 발표하였다. 고객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해외 시장을 본격 진출하는 등, 코스메슈티컬 사업 분야의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

피부과 처방 1위의 동구바이오제약이 전문 제약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만든 코스메슈티컬 화장품 ‘셀블룸’은 3D 줄기세포 배양액과 식물 유래 성분의 천연 추출물 등 고기능성 성분을 함유하여 피부 자생, 탄력, 미백 등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

현재 ‘셀블룸’은 일반인이 홈케어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B2C라인과 병의원 전용의 B2B라인으로 판매되고 있다. 홈케어 화장품은 자사몰,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온라인 종합쇼핑몰, 드러그스토어 등에서 만날 수 있다. 

세계최초 줄기세포 추출키트 개발 등 피부전문제약사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B2B부문에 주력하던 ‘셀블룸’은 모델이자 배우인 변정수가 새롭게 홍보대사로 합류하면서 B2C부문도 강화하여 ‘셀블룸’의 사업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가는 중이다. ‘셀블룸’ 홍보대사 변정수는 직업상 다양한 제품들을 접하면서 생기게 된 화장품 관련 지식을 통해 ‘셀블룸’에 대한 이해와 실제 사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소비자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활발히 진행한다.

‘셀블룸’은 소비자와의 커뮤니케이션 확대뿐만 아니라, 변정수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라이프스타일 쇼핑몰 ‘호야토야샵’을 통한 특별 패키지 출시로 지난 11월의 성공적인 첫 판매에 이어 재출시 되었다. ‘셀블룸’ 제품 중 시장 선호도가 높고, 변정수가 가장 좋아하는 ‘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 ‘드래곤 리펌 아이크림’, 두 제품이 변정수가 직접 디자인에 참여하여 만든 ‘셀블룸 변정수 에디션’으로 판매된다.

스페셜 에디션으로 출시된 ‘드래곤 리제너레이트 크림’은 단백질과 다양한 성장인자를 함유한 3D 줄기세포 배양액을 함유하여 주름, 탄력, 진피치밀도, 보습 등이 개선되어 피부 노화 감소 및 마스크의 일상 착용으로 손상된 피부를 자생하는 등 뛰어난 기능성을 자랑한다. 특히 피부전문 임상기관을 통한 저자극 테스트 완료로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41가지의 효능 평가를 완료하였다. ‘드래곤 리펌 아이크림’은 고영양 케어로 미백, 주름 개선, 보습효과에 탁월하다. 또, 피부 속까지 안전하고 빠르게 전달해 주는 리포좀 기술을 활용하여 기능성을 강화하였다.

우수한 효능을 가진 ‘셀블룸’에 대해 해외에서도 큰 관심과 기대를 보이며 동구바이오제약은 중국, 대만, 홍콩, 인도, 키르기스스탄, 미국, 일본,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에 수출하게 되었다. 중국 티몰글로벌에 자사몰 운영, 일본 큐텐 입점, 홍콩 YesStyle 채널 런칭, 단일 사업자로는 가장 많은 K-Beauty브랜드를 현지에 정식 통관 유통하고 있는 인도 업체 Limese와 3개의 대형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키르기스스탄 업체 Korea Elite Cosmetics와의 계약 등이 진행된 상태이다. 또한 일본과 미국에 상표 등록도 진행 중으로 등록 완료 후 일본 오프라인 매장과 미국 Amazon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셀블룸’ 관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국내에서는 고객과 소통을 통한 B2C 부문의 강화를 진행하고, 해외에서는 다양한 글로벌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신뢰도가 높은 인플루언서와의 협업 및 적극적인 해외 시장 공략을 통해 코스메슈티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구바이오제약은 다가오는 3월 이탈리아 볼로냐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뷰티 산업 박람회 ‘2023 볼로냐 코스모프로프(CosmoProf)’ 참관 및 바이어, 컨설턴트, 학회 관계자 등과의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해외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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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