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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제28회 아주난청재활교실 개최

아주대병원 아주난청센터가 오는 16일 저녁 6시 30분 아주대병원 별관 지하 1층 소강당1에서 ‘제28회 아주난청재활교실’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인공와우와 청각재활’로 △ 아주난청인공와우센터 소개(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 인공와우-잔존청력 보존 수술법과 체계적 재활(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 △ 인공와우수술 후 관리(이비인후과 장정훈 교수) △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공와우는 고도 난청 또는 전농의 상태로 보청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 달팽이관에 전극을 삽입하여 직접 청신경을 자극함으로써 듣게 하는 첨단 의료기기다. 난청과 인공와우에 관심이 있는 분은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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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