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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3D프린팅 소재 전문기업 그래피와 업무협약 체결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은 지난 2일(목), 치과병원 대회의실에서 ㈜그래피와 형상기억 얼라이너(Shape Memory Aligner) 교정치료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박기호 교정과장, ㈜그래피 심운섭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Shape Memory Aligner 교정치료의 가이드라인과 치료효과·방법 제시 ▲Shape Memory Aligner 교정의 표준화 및 사업기회 발굴 ▲Shape Memory Aligner 교정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등이다.

형상기억효과(Shape Memory effect)는 모양이 변형되도 열을 가해주면 원래의 모양으로 복원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의 얼라이너는 의도한 교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줘 치아 이동에 도움을 주는 등 교정치료에 획기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황의환 치과병원장은 “세계 최초로 치아교정장치용 3D 프린팅 소재를 자체 개발한 그래피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정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편의성까지 살피는 치료법으로 치의학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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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