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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치과병원, 3D프린팅 소재 전문기업 그래피와 업무협약 체결



경희대치과병원(병원장 황의환)은 지난 2일(목), 치과병원 대회의실에서 ㈜그래피와 형상기억 얼라이너(Shape Memory Aligner) 교정치료 및 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황의환 치과병원장, 김성훈 바이오급속교정센터장, 박기호 교정과장, ㈜그래피 심운섭 대표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협약 내용은 ▲Shape Memory Aligner 교정치료의 가이드라인과 치료효과·방법 제시 ▲Shape Memory Aligner 교정의 표준화 및 사업기회 발굴 ▲Shape Memory Aligner 교정 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 진행 등이다.

형상기억효과(Shape Memory effect)는 모양이 변형되도 열을 가해주면 원래의 모양으로 복원되는 특성을 말한다. 이러한 특성의 얼라이너는 의도한 교정력을 지속적으로 가해줘 치아 이동에 도움을 주는 등 교정치료에 획기적인 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황의환 치과병원장은 “세계 최초로 치아교정장치용 3D 프린팅 소재를 자체 개발한 그래피와의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교정치료의 효과성과 효율성 모두를 높이는 동시에 환자의 편의성까지 살피는 치료법으로 치의학 발전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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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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