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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트라코마 퇴치 위한 10억 회분째 '지스로맥스' 기부

실명 야기해 1억 2,500만명의 공중보건 위협하는 소외 열대질환 트라코마 종식에 기여

화이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트라코마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진행 중인 S.A.F.E. 전략의 일환으로, 비영리기구인 글로벌 건강을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for Global Health) 산하 국제트라코마협회(International Trachoma Initiative, ITI)와 함께 10억 회분째 지스로맥스®(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를 기부했다고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10억 회분째 기부는 화이자가 항생제 기부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6월 공표한 데 따른 것으로, 트라코마 종식을 위해 18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트라코마는 트라코마 클라미디아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인 소외 열대질환으로, 항생제나 간단한 시술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감염으로 눈꺼풀 안쪽의 손상과 그로 인해 눈꺼풀이 안으로 당겨져 생기는 상당한 통증, 각막 궤양 및 회복 불가능한 실명으로 이어진다. 트라코마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호주 및 중동의 고토착병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억 2,500만 명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약 190만 명이 감염으로 인한 시력손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스로맥스 기부와 더불어, 최근 화이자는 45개 저소득 국가의 12억 명이 더 나은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협정(An Accord for a Healthier World)’을 확대하여, 글로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약품 및 백신 포트폴리오를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출범한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협정’은 저소득 국가와 그 외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당초 이행 범위는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특허 보호 의약품 및 백신을 45개 저소득 국가에 비영리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질환 부담과 미충족 환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는 제공 대상 품목에 특허 만료 제품도 포함해, 전체 품목 수를 23개에서 500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들이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겪는 위협 중 상당수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특허 보호 및 특허 만료 의약품과 백신이 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항암화학요법 치료제와 구강암 치료제가 포함되어 협정 대상국에서 매년 100만 건 가량 새롭게 발생하는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어 항생제 내성(AMR)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환율, 사망률 및 의료 비용을 관리하고 병원 및 보건소에서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150만 건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이자가 새로운 의약품과 백신을 출시하면, 해당 제품 또한 협정 대상에 포함되어 비영리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이자 CEO는 “화이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확연히 존재하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자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협정’을 출범했다. 화이자가 바라는 것은 각국 정부를 지원하고 이들 정부 및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건강 증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협정 출범 이후 몇 달 간, 우리는 이들로부터 보다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의약품들이 더 많이 더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다. 이번 협정 대상 품목 확대가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어우러져 모든 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과 백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화이자의 비전을 더 빠르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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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