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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트라코마 퇴치 위한 10억 회분째 '지스로맥스' 기부

실명 야기해 1억 2,500만명의 공중보건 위협하는 소외 열대질환 트라코마 종식에 기여

화이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트라코마 예방 및 치료를 위해 진행 중인 S.A.F.E. 전략의 일환으로, 비영리기구인 글로벌 건강을 위한 테스크포스(Task Force for Global Health) 산하 국제트라코마협회(International Trachoma Initiative, ITI)와 함께 10억 회분째 지스로맥스®(성분명 아지트로마이신)를 기부했다고 지난 1월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10억 회분째 기부는 화이자가 항생제 기부 프로그램을 2030년까지 연장하겠다고 지난 6월 공표한 데 따른 것으로, 트라코마 종식을 위해 18개국에서 진행 중인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지속할 수 있도록 기여한다. 

트라코마는 트라코마 클라미디아라는 박테리아가 원인인 소외 열대질환으로, 항생제나 간단한 시술을 통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복적인 감염으로 눈꺼풀 안쪽의 손상과 그로 인해 눈꺼풀이 안으로 당겨져 생기는 상당한 통증, 각막 궤양 및 회복 불가능한 실명으로 이어진다. 트라코마는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 호주 및 중동의 고토착병성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억 2,500만 명의 공중보건을 위협하는 질환으로, 약 190만 명이 감염으로 인한 시력손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스로맥스 기부와 더불어, 최근 화이자는 45개 저소득 국가의 12억 명이 더 나은 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협정(An Accord for a Healthier World)’을 확대하여, 글로벌 권한을 가지고 있는 모든 의약품 및 백신 포트폴리오를 비영리 목적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2022년 5월 출범한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협정’은 저소득 국가와 그 외 지역 간의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이니셔티브로, 당초 이행 범위는 미국 또는 유럽연합에서 판매되고 있는 모든 특허 보호 의약품 및 백신을 45개 저소득 국가에 비영리 기반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들 국가의 질환 부담과 미충족 환자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화이자는 제공 대상 품목에 특허 만료 제품도 포함해, 전체 품목 수를 23개에서 500개로 대폭 늘렸다. 이에 따라 저소득 국가들이 감염성 및 비감염성 질환으로 인해 겪는 위협 중 상당수를 치료 또는 예방할 수 있는 특허 보호 및 특허 만료 의약품과 백신이 제공 대상에 포함됐다. 

특히 항암화학요법 치료제와 구강암 치료제가 포함되어 협정 대상국에서 매년 100만 건 가량 새롭게 발생하는 암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항생제도 포함되어 있어 항생제 내성(AMR)으로 인해 증가하는 이환율, 사망률 및 의료 비용을 관리하고 병원 및 보건소에서의 세균성 감염으로 인해 매년 발생하는 150만 건의 사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화이자가 새로운 의약품과 백신을 출시하면, 해당 제품 또한 협정 대상에 포함되어 비영리 기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앨버트 불라(Albert Bourla) 화이자 회장이자 CEO는 “화이자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확연히 존재하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고자 ‘더 건강한 세상을 위한 협정’을 출범했다. 화이자가 바라는 것은 각국 정부를 지원하고 이들 정부 및 다양한 분야의 파트너들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해 건강 증진을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제거하는 것”이라며, “협정 출범 이후 몇 달 간, 우리는 이들로부터 보다 의미 있고 지속 가능한 변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의약품들이 더 많이 더 즉각적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접했다. 이번 협정 대상 품목 확대가 의약품 접근성을 제한하고 차단하는 제도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어우러져 모든 이들이 더 오래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의약품과 백신을 이용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화이자의 비전을 더 빠르게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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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