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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광명병원 최상림 교수, ‘한미수필문학상’ 대상 영예

5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서 시상식
총 14개 작품에 대상 및 우수상, 장려상 등 시상



의료계 대표 문학상 ‘한미수필문학상’에 <유방암 환자의 군가>를 출품한 중앙대광명병원 영상의학과 최상림 교수가 대상을 수상했다.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은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한미약품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2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 상금은 대상 1000만원, 우수상 3명 각 500만원, 장려상 10명 각 300만원이다.
 
한미수필문학상은 환자와 의사 사이 신뢰 형성을 목적으로 한미약품과 ‘청년의사’ 신문이 2001년 제정한 의료계 대표 문학상이다. 대상 수상자는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수필 작가로 등단하게 된다. 심사는 한국 문단을 대표하는 성석제 소설가(심사위원장)와 장강명 소설가, 박혜진 문학평론가가 맡았다.

올해 한미수필문학상에는 치열하면서도 숭고한 의료 현장에서 의사가 직접 겪은 다양한 이야기들을 풀어낸 126편의 작품이 응모해 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심사위원단은 “올해 한미수필문학상에 응모된 126편의 글을 읽으며 환자와 보호자, 의사라는 삼각의 결속체 안에서 의사들이 겪는 고민과 갈등, 깨달음과 부끄러움, 다짐과 반성을 섬세한 렌즈로 들여다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특히 대상 수상작에 대해서는 “의사와 환자, 흑과 백처럼 갈라져 있던 두 사람을 뒤섞으며 ‘삶’이라는 하나의 색깔을 만들어 낸 작품”이라며 “지난한 치료 과정을 앞둔 환자의 마음에 대한 주의 깊은 관찰, 의사의 일상과 환자의 비일상이 만나는 시공간으로서의 ‘병원’에 대한 성찰이 빛나는 글”이라고 평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의료 현장에서 겪는 의료진들만의 특별한 경험과 정서가 담긴 수필을 통해 환자와 의사가 서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자는 취지로 꾸준히 이 문학상을 후원하고 있다”며 “한미수필문학상이 의료계를 대표하는 순수 문학 행사로 더욱 탄탄히 자리매김하도록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제22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 및 수상자들(가나다순)이다. 수상작은 청년의사 신문 홈페이지에서 ‘한미수필문학상’을 검색하면 찾을 수 있다.

[대상]
<유방암 환자의 군가> 최상림 중앙대광명병원 영상의학과 임상조교수

[우수상]
<마지막 재회> 이도홍 의정부마스터플러스병원 원장
<애기, 엄마>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부교수
<말 한마디의 무게> 정다정 경북대병원 이비인후과 조교수

[장려상]
<죽음을 맞이하는 의사라는 직업> 김연수 건양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
<”뽀뽀를 하재요”> 김기경 샘물호스피스병원
<철심 의사 분투기> 문성호 인제대 해운대백병원 마취통증의학과 부교수
<내 어린 고양이 유자> 박진선 해븐리병원 내과 과장
<폐경 有感> 박천숙 하단 미래아이여성병원 산부인과
<구멍뚫린 날> 박희철 닥터박의원
<아기가 향수를 먹었어요> 유은혜 웰케어클리닉
<의사 생활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 순간> 유정주 순천향대부천병원 소화기내과 조교수
<너의 가족이 되어 줄게> 이신애 서울대병원 외상외과 진료교수
<어떤 인연> 이영준 삼성이영준비뇨기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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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