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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해외직구식품 분석해 봤더니...성기능 개선,다이어트,면역력 향상 등 표방 '소비자 현혹' 수두룩

3,000개 제품을 직접 구매·검사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위해성분 확인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등(이하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3,000개를 구매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273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이번 검사는 해외직구식품 구매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위해식품의 국내 반입 우려도 높아짐에 따라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의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해외직구식품 구매(만건)는  (’17)780 → (’18)997 → (’19)1,375 → (’20)1,770 → (’21)2,669 등이다

검사대상은 성기능‧다이어트 효능‧효과 표방제품 등 위해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제품, 특정 시기별 소비자 관심 품목, 구매 빈도가 높은 다소비 식품 등을 선별하여 선정했다.
 


선정된 제품은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512개)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206개)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163개)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154개)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365개) ▲다소비 식품 등(1,600개)등이다.
   
효능‧효과 표방제품에 대해서는 ▲비만치료제 성분(시부트라민, 데스메틸시부트라민 등)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실데나필, 타다라필 등) ▲기타 의약품 성분(센노사이드, 단백동화 스테로이드 등) 등 검사항목을 선별하여 적용했으며, 다소비 식품에 대해서는 산가, 허용외 타르색소 등 기준‧규격 항목을 검사했다.

검사 결과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은 ▲성기능 개선 효과 표방제품(75개, 46.0%) ▲근육 강화 효과 표방제품(61개, 29.6%)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60개, 11.7%) ▲면역력 향상 효과 표방제품(9개, 5.8%) ▲갱년기 증상 개선, 전립선 질환 치료 등 그 외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제품(68개, 18.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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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병원,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한 설명회 개최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유희철) 공용윤리위원회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미설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현황과 공용윤리위원회 위탁협약 등을 안내 등의 내용으로 공용윤리위원회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설명회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명의료관리기관 조정숙 센터장, 전북특별자치도 요양병원 10곳의 관계자들 약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조정숙 연명의료관리센터장의 연명의료결정제도 및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 현황에 대한 강의, △전북대병원 공용윤리위원회 담당자 전해진 간사의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및 위탁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 입장을 존중해 치료의 효과 없이 생명만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유보하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하기 어려운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맡아야 하는 업무를 해당 의료기관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공용윤리위원회 설치 의료기관과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