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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피씨알, 항암표적 논문 국제 학술지 발표

지피씨알(대표 신동승)은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허원기 교수와 공동으로 연구한 항암표적 관련 논문이 세계적인 학술지 네이쳐(Nature)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게재됐다고 16일 밝혔다.

논문 제목은 ‘Simultaneous activation of CXC chemokine receptor 4 and histamine receptor H1 enhances calcium signaling and cancer cell migration’이다.

CXCR4는 23종 이상의 암에서 과발현돼 암의 전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GPCR 단백질이다. 이 논문에서는 또 다른 GPCR인 히스타민 수용체(HRH1)가 다양한 암 세포주와 암 조직에서 널리 발현된다는 것과 함께 CXCR4와 HRH1의 공동 발현 수준이 유방암 환자의 나쁜 예후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CXCR4와 HRH1은 함께 발현됐을 때 이형중합체를 형성하며, 두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하는 암세포는 신호전달과 세포 이동이 현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XCR4와 HRH1의 상호작용이 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CXCR4와 HRH1을 동시에 표적으로 하는 항암제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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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