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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허가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에 위치한 청정동물실험사 등 6곳의 연구시설이 최근(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을 허가받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은 바이오안전법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유전자 조작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를 다루는 실험실 환경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보안성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 내부는 연구원의 안전과 LMO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와 시설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에 전남대병원 청정동물실험사 및 중앙실험실 등 6곳의 연구시설은 14개 설치기준과 폐기물 설비,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등 27개 필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 청정동물실험사는 특별하게 지정된 미생물, 기생충 등이 없는 SPF(Specific Pathogen Free Animals) 동물을 장기간 사육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다. 현재 연면적 212.1㎡(64.2평) 공간에 3개의 사육실과 3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총 420cage 최대 약 2천마리의 마우스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청정실험동물사는 생물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신식 인프라와 고품질의 실험동물을 제공해 연구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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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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