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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병원,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허가



전남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지원센터에 위치한 청정동물실험사 등 6곳의 연구시설이 최근(2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 설치 운영을 허가받았다.

유전자변형생물체 2등급 연구시설은 바이오안전법에 따라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유전자 조작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LMO)를 다루는 실험실 환경 중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시설로 높은 수준의 안전성 및 보안성이 요구된다. 특히 시설 내부는 연구원의 안전과 LMO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와 시설 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다.

이에 전남대병원 청정동물실험사 및 중앙실험실 등 6곳의 연구시설은 14개 설치기준과 폐기물 설비, 생물안전관리위원회 등 27개 필수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관리체계가 갖춰져 있다. 청정동물실험사는 특별하게 지정된 미생물, 기생충 등이 없는 SPF(Specific Pathogen Free Animals) 동물을 장기간 사육하고 외부로부터의 오염발생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시설이다. 현재 연면적 212.1㎡(64.2평) 공간에 3개의 사육실과 3개의 실험실이 있으며, 총 420cage 최대 약 2천마리의 마우스를 사육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다.

안영근 병원장은 “청정실험동물사는 생물안전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안전한 사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며 “최신식 인프라와 고품질의 실험동물을 제공해 연구원들의 연구를 지원하고,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실험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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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고품질 금연약 ‘노코틴’ 출시.. ‘니코피온’과 맞춤형 처방 시너지 기대 한미약품이 자체 생산하는 고품질 금연치료제 ‘노코틴’을 출시했다. 한미의 우수한 제제 기술력을 통해 개발한 국내 유일 신규염(바레니클린 옥살산염) 성분이라는 점에서 금연치료제 시장 판도를 재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가지 함량(0.5mg, 1mg)으로 출시된 노코틴은 뇌의 니코틴 수용체에 직접 결합하는 방식으로 니코틴에 의한 도파민 보상작용을 감소시켜, 흡연 욕구와 금단 증상을 줄여주는 작용 기전을 가진 전문의약품이다. 한미약품은 ‘바레니클린’에 ‘옥살산염’을 결합해 열 안정성을 높이고 원료의 균일한 품질을 확보했다. 특히 한미약품 팔탄 스마트플랜트에서 직접 생산해 높은 품질을 보장한다. 회사측은 “위탁 생산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불순물 관련 이슈를 사전에 차단하고 직접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한미약품은 이번 노코틴 출시로 부프로피온 성분의 ‘니코피온서방정’과 함께 금연치료제 전문의약품 2종 라인업(노코틴정, 니코피온서방정)을 완성, 의료진과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니코피온서방정의 주성분인 염산부프로피온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금연치료제로, 미국 보건의료연구소(AHRQ)도 금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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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등 4개단체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선 안 돼"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4개 단체는 건강에 밀접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은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9일 국민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왔다고 지적하고 공동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5월 17일 오후 당정협의회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및 감염병 확진자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병원급 비대면 진료 재진 허용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이들은 "비대면 진료는 지금까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수호해 온 검증된 방식인 대면 진료와 비교하여 동등한 수준의 효과와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다. 특히, 소아청소년은 표현이 서투르고 그 증상이 비전형적인 환자군의 특성상 반드시 환자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한 대면진료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소아청소년과 야간(휴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대상자(섬, 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