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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볍게 넘긴 엄지발가락 통증, '이질환' 일수도 주의 깊게 살펴야

순천향대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정혜민 교수,‘통풍’ 적절한 치료 받지 않으면 2년내 80% 이상 재발

45세 남성 A씨는 최근 엄지발가락이 빨갛게 부어올라 열감이 올라오고 걷기 힘든 증상이 생겼다. 처음에는 관절염으로 생각했는데, 갈수록 증상이 심해져 검사를 받은 결과 ‘통풍’ 진단을 받았다.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만성 결절 통풍관절염으로 진행하는 통풍에 대해 순천향대 부천병원 류마티스내과 정혜민 교수와 알아본다.

통풍은 체내에 과도하게 축적된 요산이 관절에 침착되어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요산은 필수 아미노산인 퓨린의 대사 과정 후 남는 최종 산물로 대부분 소변을 통해 배출되지만, 퓨린 함량이 높은 음식을 과도하게 섭취하거나 신기능 이상으로 요산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체내에 축적되어 결정을 이루고 관절에 침착해 염증을 유발한다. 여성호르몬이 요산 배출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통풍은 보통 중년 남성과 폐경 후 여성에서 많이 나타난다.

통풍은 처음에는 요산 수치가 높지만, 증상이 없는 ‘무증상 고요산혈증’ 기간을 지나 ‘급성 통풍관절염’으로 발현된다. 이때 치료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급성 통풍 발작이 반복되면서 ‘만성 결절 통풍관절염’으로 진행한다. 

급성 통풍관절염 증상은 가벼운 자극이나 움직임에도 극심한 통증과 부종, 발적 등이 나타난다. 주로 발가락, 발목, 무릎 등 하지 관절에 나타나며, 그중에서도 엄지발가락에 흔히 발생한다. 인대 등 관절 주변 조직에도 발생할 수 있다. 보통 증상 발생 후 8~12시간에 가장 심한 통증이 생긴다.

통풍은 침범된 관절에서 관절액을 채취해 현미경으로 바늘 모양의 요산 결정을 확인해 진단한다. 관절액을 채취하기 힘든 경우 임상증상, 혈액검사, 영상학적 검사 소견을 종합해 진단한다. 통풍은 세균성 관절염과 초기 증상이 비슷하므로 관절액이나 혈액검사에서 배양검사를 시행해 감별해야 한다.

무증상 고요산혈증을 포함한 통풍 환자는 체내 요산 농도를 낮추기 위해 생활 습관 변화가 필요하다. 비만은 고요산혈증과 관련이 높으므로 운동과 건강한 식단을 통해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퓨린이 많이 함유된 간, 곱창 등 고기 내장류, 맥주를 포함한 술, 인공과당이 많이 함유된 음료는 되도록 피해야 한다. 우유, 치즈 등 저지방 유제품과 채소 등은 퓨린이 적게 함유되어 통풍 환자에게 좋다.

급성 통풍관절염을 치료하려면 안정을 취하고 약물을 사용해 염증을 조절해야 한다. 약제는 콜히친, 비스테로이드소염제, 글루코코티코이드 중에서 개인의 상황에 맞는 약제를 선택한다. 1년에 2회 이상 통풍 발작이 발생하는 경우, 요로결석이나 만성 신질환이 있는 경우, 통풍결절이 있는 경우에는 요산저하제를 꾸준히 사용해 요산 농도를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

정혜민 교수는 “통풍은 증상이 없다가 급성 통풍관절염으로 1~2주 심한 통증이 생겼다가 사라지므로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2년 이내 80% 이상 재발하며, 만성 결절 통풍관절염으로 진행하면 관절 손상 뿐 아니라,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만성 신질환, 심뇌혈관질환 등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증상이 생기면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통해 관절 손상을 막고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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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