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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종합병원 부문 브랜드 파워 1위

KMAC 주관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 종합병원 부문 23년 연속 1위

  서울대병원이 종합병원 부문에서 23년 연속 1위 브랜드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병원장 김영태)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23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23년 연속으로 종합병원 부문 1위에 선정됐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국내 최초로 개발한 브랜드 진단평가 모델로, 총 233개 산업군별 모든 브랜드의 인지도와 충성도를 조사해 1위 브랜드를 선정, 발표한다.

  조사 결과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3개월간 서울과 6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1만2300명을 대상으로 일대일 개별 면접조사를 통해 산출했다.

  서울대병원은 △최초인지도 △비보조인지도 △보조인지도 △이미지 △이용가능성 △선호도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그 결과 서울대병원은 종합병원에 대한 조사가 처음 시행된 2001년부터 올해까지 2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서울대병원은 중증·희귀·난치 중심의 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중환자의학과와 임상유전체의학과를 신설하고, 국내 최초 독립형 어린이 단기돌봄의료시설인 ‘서울대병원 넥슨어린이통합케어센터’ 건립 추진 등 의료 안전망 구축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지속 가능한 연구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융합의학기술원을 개원해 융·복합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정밀의료 지식은행 도입을 추진하는 등 질병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를 넘어 임상 및 연구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미래의료를 선도하고 있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공공부문 신설을 통해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를 구축했을 뿐 아니라 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공공임상교수제 도입, 지방의료원 의료협력, 소아암·희귀질환 지원사업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다.

  아울러 풍부한 위탁운영과 공공보건의료 경험을 가진 서울대병원은 최첨단 미래병원의 청사진을 제시할 배곧서울대병원과 부산기장암센터 건립, 국립소방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계획이다. 이어 셰이크칼리파전문병원(SKSH)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증명한 한국 의료의 우수성을 올해에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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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EDI hub. ㈜이롭과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 동시 수상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 ㈜이롭이 소노캄 제주에서 열린 「2025 한국기술혁신학회 추계학술대회」 기술혁신상 시상식에서 동시 수상의 쾌거를 이뤘다. 재단은 ㈜이롭의 수술로봇개발 지원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기술혁신지원상을, ㈜이롭은 국산 최초 복강경 수술용 로봇 ‘이롭틱스’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기술혁신상을 수상했다. 재단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일환으로 진행된 디지털 헬스케어·의료기기 특화 제품 개발 과제를 통해 ㈜이롭의 로봇기술 고도화를 지원했다. 특히 ‘이롭틱스’의 공인시험을 지원했으며, 전기·기계적 안정성 및 전자파 적합성, 성능시험 등 27건의 시험지원과 전자파 디버깅, 실무교육을 통해 기술 경쟁력 제고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받았다. 더불어 협동로봇 카트 및 액세서리 기능 개선과 복강경 수술로봇 공동 디자인 출원 이후 기술이전 등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수행했다. 수상을 통해 ㈜이롭은 국내 1호 수술 협동로봇 ‘이롭틱스’에 이어 2세대 수술로봇 개발 및 전임상 성공을 통해 기술혁신을 인정받았다. 특히 2세대 수술보조 협동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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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 "성분명 처방 강행..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 대한의사협회 오늘 (16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했다. 김택우 범대위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며 이는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다.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 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다. 그러나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못박았다. 김 위원은 이어 "법원 판결을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