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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 질환의 복병 미세먼지...특발성 폐섬유증 등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어

경희대학교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혜숙 교수,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생활화 권장



따뜻한 날씨로 야외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미세먼지와의 전쟁이 시작됐다. 미세먼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지름 10㎛ 이하의 대기오염 물질이다. 지름의 크기에 따라 초미세먼지(2.5㎛ 이하), 극미세먼지(0.1㎛ 이하)로 세분화된다. 

경희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최혜숙 교수(사진 좌)는 “일반먼지보다 미세먼지가 더 위험한 이유는 입자의 크기가 작고, 미세 중금속 등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며 “보통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대부분 걸러지나 미세먼지는 기도를 거쳐 폐포까지 유입되어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특발성 폐섬유증 등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는 호흡기뿐만 아니라 심장, 뇌, 간, 콩팥 등 장기로 이동해 염증을 유발하고 치매, 심혈관질환 등 질병을 일으키는데 그 중 가장 문제는 바로 ‘암’이다. 미세먼지에 포함된 독성물질은 세포와 접촉해 DNA를 파괴하고 이상세포를 생성할 수 있다. 이는 최근 비흡연자의 폐암 발생률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최혜숙 교수는 “미세먼지와의 전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발생과 노출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상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예보를 확인하고 먼지 농도가 심할 경우 최대한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며 “또한, 기본적인 위생수칙,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평소와 달리 자꾸 기침이 나거나 가래가 많이 나온다면 망설이지 말고 병원을 찾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의학에서는 미세먼지로 고통받는 기관지 치료를 위해 ‘윤폐거담(潤肺祛痰)’, ‘청폐열(淸肺熱)’ 등의 치료법을 이용한다. ‘윤폐거담(潤肺祛痰)’은 코나 기관지 점막의 면역을 강화해 미세먼지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기능을 회복시켜 염증을 완화하는 치료법이다. ‘청폐열(淸肺熱)’은 미세먼지로 인후두나 폐포가 손상되어 염증이 생기면 항염증 작용 및 항산화 작용으로 염증을 없애는 방법이다.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이범준 교수는 “많은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해표이진탕, 청상보하탕, 금수육군전 등과 맥문동, 천문동, 숙지황 등의 한약재를 주로 이용해 기관지의 자생적 회복과 면역강화를 돕는다”며 “특히, 미세먼지가 자극하는 코와 인후부, 기관지 등 염증에 효과적인 트로키제제 ‘청인유쾌환’도 임상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지 건강에 좋은 식재료에는 대표적으로 도라지와 오미자가 있다. 도라지는 폐를 깨끗하게 하여 폐는 물론 목구멍까지 편안하게 해주며, 미세먼지 등의 나쁜 기운이 들어와 기침하거나 가래가 생기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오미자의 신맛은 폐의 성질을 보완해줌으로써 몸의 진액과 음기를 보충하고 손상된 폐의 회복을 돕고 기관지 점막의 면역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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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