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올바이오파마(주)의 ‘에스텔정'이 약사법 위반으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따라 해당 제품은 오는 2023년4월4일~5월3일까지 일체의 생산이 중단된다.
식약처는 ‘에스텔정(메바스틴)'에 대해, 2021년도 소량포장단위로 공급률을 미달과 관련 '약사법' 제38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15호 및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 제4조, '약사법' 제76조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개별기준 제25호 마목을 위반 혐을 적용 이같이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