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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급성심근경색증 등록연구팀, 공동 심포지엄 개최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 감사패 받아

한국과 일본의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팀이 최근(3월11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전남대학교병원 순환기내과 정명호 교수는 10여년 동안 일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JAMIR·Japa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일본 연구진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일본 순환기학회 중 열린 한일 공동 심포지엄은 일본 도호쿠 대학의 사토시 야수다 교수와 정명호 교수가 주최했으며, 전남대병원 안영근 병원장의 개회사와 ‘다혈관 질환을 동반한 심근경색증 환자의 적절한 치료법’ 에 대한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일본 오사카 국립순환기센터 노구치 교수의 ‘MRI 를 이용한 고위험 동맥경화반 진단’, 국립순환기센터 혼다 교수와 중앙대병원 이상엽 교수의 ‘JAMIR-KAMIR 공동연구 진행 경과’에 대한 토의가 진행됐다. 마지막 특강에서는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KAMIR·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 총괄연구 책임자인 정명호 교수가 ‘KAMIR 연구의 18년 경험’에 대해 소개하고, 동경 사카키바라 심장센터 수미요시 소장이 심포지엄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본인 급성 심근경색증 등록연구팀이 지난 10년동안 JAMIR 연구팀을 도와준 KAMIR 연구 총괄책임자인 정명호 교수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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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