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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자료 추가 공개·분양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 연구목적... 질병 기전 이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활성화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대 장희창)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자료,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을 연구목적으로 추가 공개·분양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300명) 및 일반인(120명) 다중오믹스 분석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목적으로 2022년 1월 3일 공개·분양한 바 있으며, 생명‧윤리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459명과 백신 접종자 57명을 포함한 일반인의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특히, 백신접종자는 백신 접종 전·후 등 5시점의 연구자료가 포함되어 감염에 의한 변화와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459명은 중증도에 따라서 경증(329, 72%)은 3시점에서, 중증(130명, 28%)은 최대 7시점에서 인체 자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수집된 인체 자원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 및 다중오믹스 자료를 추가 생산하였으며 추가 생상된 자료에는 전장유전체분석(WGS),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scRNA-seq), T세포/B세포 수용체 발현정보(bulk TCR/BCR RNAseq) 등 다중오믹스와 인간백혈구항원 유형(HLA typing)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코로나19 감염 후 인간의 면역 반응에 심도 있는 분석에 이용되어 중증도 예측,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후속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단백체 분석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인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하며, ’23년 3월 27일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신청한 과제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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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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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건강영향 연구, 과학적 근거 기반 정책 마련에 속도 낸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대한예방의학회(회장 홍영습)와 공동으로 「제4차 미세먼지 대응 질병연구 포럼」을 6월 27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 발생과 건강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 방법론부터 노출 평가, 건강 영향 분석에 이르기까지 최신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연구 개발 방향성과 정책 연계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행사는 대한예방의학회,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학영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며, 학계, 연구기관, 국회, 정부 관계자들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다. 포럼 1부에는 ▲ 미세먼지 건강 영향 연구의 최신 방법론과 향후 제언(김경남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노출 평가 방법론 및 연구 제안(이용진 교수, 연세대), ▲ 미세먼지 건강 영향의 최신 연구 동향 및 연구 제안(김진배 교수, 경희대)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어지는 패널 토론에서는 김창수 교수(대한예방의학회)를 좌장으로, 기후 및 역학·임상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미세먼지 대응 건강 연구를 위한 다각적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며, 2부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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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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