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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자료 추가 공개·분양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 연구목적... 질병 기전 이해, 백신 및 치료제 개발 등 연구 활성화 기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직대 장희창)은 코로나19 확진자 다중오믹스 자료,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을 연구목적으로 추가 공개·분양한다고 밝혔다.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확진자(300명) 및 일반인(120명) 다중오믹스 분석결과와 임상 정보, 인체 자원을 연구목적으로 2022년 1월 3일 공개·분양한 바 있으며, 생명‧윤리적으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쳐 코로나19 확진자 459명과 백신 접종자 57명을 포함한 일반인의 임상 정보와 인체 자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특히, 백신접종자는 백신 접종 전·후 등 5시점의 연구자료가 포함되어 감염에 의한 변화와 비교 분석도 가능하다. 코로나19 확진자 459명은 중증도에 따라서 경증(329, 72%)은 3시점에서, 중증(130명, 28%)은 최대 7시점에서 인체 자원을 추가 확보*하였다.
   
수집된 인체 자원을 활용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일반혈액검사, 191개의 면역 인자(사이토카인) 및 다중오믹스 자료를 추가 생산하였으며 추가 생상된 자료에는 전장유전체분석(WGS), 단일세포 전사체 분석(scRNA-seq), T세포/B세포 수용체 발현정보(bulk TCR/BCR RNAseq) 등 다중오믹스와 인간백혈구항원 유형(HLA typing)을 포함한다.



이렇게 생산된 자료는 코로나19 감염 후 인간의 면역 반응에 심도 있는 분석에 이용되어 중증도 예측,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국립보건연구원은 후속 사업을 통해서 코로나19 확진자의 단백체 분석 자료를 추가 확보하여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및 일반인 다중오믹스 데이터와 인체 자원은 국립보건연구원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을 통해 분양하며, ’23년 3월 27일부터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누리집*에서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신청한 과제는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분양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자에게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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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