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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나도 문제, 안나도 문제인 ‘땀’의 모든 것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교수,"무한증 환자 운동 삼가고, 수시로 샤워 체온 낮춰 줄 필요 있어"

날이 따뜻해질수록, 옷이 얇아질수록 고민이 커지는 이들이 있다. 바로 다한증 환자다.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 실내공간에서는 혹시 땀 냄새가 나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경희대한방병원 폐장호흡내과 김관일 교수는 “기온이 상승하면 자연스레 흘리는 땀은 체온유지와 함께 피부의 윤활작용을 도와주며, 노폐물 배출까지 우리 신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며 “하지만, 땀 배출이 과도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거나(다한증),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달리 땀이 나지 않아(무한증) 걱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땀이 많이 난다면 ‘다한증’을 의심해봐야 한다. 다한증은 특별한 질환 없이 과도한 땀이 나는 일차성 다한증과 질환이나 약물복용 등의 원인이 있는 이차성 다한증으로 분류된다. 대다수의 경우가 일차성 다한증으로, 땀의 분비를 조절하는 자율신경계의 과민반응으로 설명된다. 

한의학에서는 이와 함께 장부 기능의 저하나 체열 부조화를 원인으로 손꼽는다. 손과 발에 땀이 많은 경우는 긴장도나 정서적 원인이 있는 경우가 많고 유독 얼굴에 땀이 많이 난다면 체열이 상부에 몰렸기 때문이다. 

김관일 교수는 “특히 장년층에서 얼굴 부위에 땀이 많이 난다면 혈액순환 장애가 동반된 과체중에 의해 땀이 나는 경우가 많다”며 “비만이 원인이 아니라면 만성 비염 등 코 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은데, 자신도 모르게 입으로 호흡하게 되면서 체열이 발산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생활 습관은 ‘땀’을 줄이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불규칙한 식습관과 운동 부족은 몸  속 불순물인 습담(濕痰)을 쌓아 기혈 순환을 떨어뜨리고, 체열의 불균형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음주는 절대 피해야 한다. 술을 마시면 다음날 땀 분비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김관일 교수는 “한의학에서는 원인에 따라 습담형(濕痰型), 열형(熱型), 기허형(氣虛型)으로 분류해 치료한다”며 “열형은 백호탕, 기허형은 쌍화탕, 혈액순환이 잘 안되는 경우는 방기황기탕, 심혈이 부족한 경우는 보혈안신탕이 효과적이며, 장부 기능이 떨어진 경우에는 침과 한약 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반면, 땀이 나지 않는 부위가 국소적이라면 큰 걱정을 내려둬도 좋다. 땀은 몸의 일부를 차갑게 하는 감각적 자극과 긴장, 공포감의 완화 등의 정신적 자극에 의해 억제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땀이 전혀 나지 않는 상태, ‘무한증’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김관일 교수는 “땀의 기능 중 하나인 체온조절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피로감, 불쾌감,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무한증 환자는 운동을 삼가야 하며, 수시로 샤워하며 체온을 낮춰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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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난치질환자 등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간편화 됐다...최초 1회만 진단서 제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희귀·난치질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사용 의료기기’ 수입 절차를 간소화했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의료기기 수입요건확인 면제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을 개정하고, 동일 의료기기를 반복 수입할 경우 제출서류를 줄이는 내용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부의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희귀·난치질환자가 치료 목적으로 해외 의료기기를 직접 들여올 때마다 진단서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자가사용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는 환자는 요건면제확인기관인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추천서를 발급받고, 이를 관세청에 제출해 통관 절차를 밟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동일 제품을 추가로 수입하더라도 매번 진단서를 포함한 동일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희귀·난치질환자가 국내 대체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자가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이후 동일 제품을 재수입할 때는 진단서 제출이 면제된다. 이후에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사용 동의서만으로 간소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로 환자들의 행정 부담이 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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